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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15 23:27 작성자김윤정 | 대구교육본부 댓글 0건 조회 5,141회우리나라와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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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한자
한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과 접경하여 있는 나라이므로 한 · 중 양민족의 접촉은 일찍부터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한자의 전래도 그 무렵에 시작하여 시대가 지남에 따라 점증해 갔을 것이다. 국내에는 학교가 생기고, 중국유학생의 내왕이 있다가, 6, 7세기경에는 중국과의 외교문서가 오고 갔으며, 명문(銘文) · 탑기(塔記) · 작품 등의 기록이 이미 등장하고 있었으니, 이 무렵에는 이미 한자의 사용이 크게 일반화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한자의 전래로 문자생활을 시작한 우리민족이 한자 본래의 사용법에 접하게 되고 아울러 다소간의 독특한 사용법을 창출하였다는 것도 이상할 것은 없다. 이는 문자와 언어가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추세였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민족의 한자사용을 한국어 중심으로 생각할 경우 두가지의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의미를 중심으로 표기하려고 하면 발음을 적을 수가 없고, 발음을 중심으로 표기하려고 하면 의미의 분명한 표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표기의 필요는 다소라도 정치제도가 갖추어지면, 부득이한 추세였을 것이다. '居西干 · 次次雄 · 尼師今 · 麻立干' 등 초기의 왕호는 이들 한자어로 본다면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이니, 한국어를 발음중심으로 표기하였다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이다. '密城郡 本推火郡', '德水縣 本高句麗 德勿郡', '石山縣 本百濟 珍悪山縣' 등의 지명에서 개혁되기 전의 '推火 · 德勿 · 珍悪' 등도 한자를 이용하여 지명을 표기한 것이었고, 향가(鄕歌)의 표기 등은 한자를 이용하여 시가를 표기한 것이다. 이렇게 한자의 음 · 훈을 빌려서 국어를 표기하는 방법이 일찍이 창출되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차자표기법(借字表記法)이라는 것이다.
이 차자표기법은 더욱 확대되어, 경서의 독법에 따른 현토(懸吐) · 구결(口訣) 표기 및 서리(胥吏)의 사무용어인 이두(吏讀)까지 이용되었으니, 이는 한자의 한국적 사용법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차자표기법은 그 사용법이 그 본래의 방법과 다른만큼, 그에 따른 몇몇의 독특한 글자를 만들어내기까지 하였으니, 이른바 속자(俗字) 혹은 한국한자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들 속자는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한국한자로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글자이다. 즉, 刀(도) : 升也(鷄林類事 및 公私文簿 등에 보임), 干(강) : 薑也 새양(醫方에 보임), 太(태) : 大豆也 콩(官溥에 쓰임), 乭(돌) : 石也(又兒名 : 奴名 등에 많이 쓰임), 畓(답) 水田 논(公私文書에 보임), 旀(며) : 句讀 하며(吏讀 등에 붙임) 등이 그것이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문자는 바로 한자였고, 이 한자가 우리의 문자생활을 전적으로 지배하여왔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한자의 사용은 줄지 않았으며, 문자생활의 지배적 수단이었음에는 변함이 없었다. 임진왜란을 지나고, 영조 · 정조 무렵의 고대소설 등이 등장하면서 정음(正音)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여 왔으며, 갑오경장을 전후하여 정음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한자 사용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시기 이후의 문자생활의 주도권은 점차 한자에서 정음으로 이행하는 경향을 띠기 시작하였다. 1945년 이후 한자폐지론 · 한글전용론이 거듭 제기되어 1957년 10월 18일 문교부에 의하여 상용한자(常用漢字) 1,300자가 선정되고, 다시 1967년 12월 18일 한국신문협회가 상용한자 2,000자를 선정하였다. 1970년에는 모든 공문이 한글로만 쓰이게 되고, 초 · 중 · 고등학교의 모든 교과서에 한자의 노출 표기가 없어지자, 한자의 사용은 크게 줄었다. 1972년 8월에는 문교부가 다시 1,800자의 중등학교 교육용 한자를 제정, 발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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